과외·학원강사 종합소득세 계산기

과외·학원 강사를 위한 2026년 종합소득세 계산기. 과외비 수입의 예상 세금, 3.3% 환급액, 교재비·교통비 경비처리 방법을 무료로 확인하세요.

2026년 세법 기준

📋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: 5월 1일 ~ 5월 31일

3.3% 원천징수 환급을 받으려면 반드시 기간 내 신고하세요. 신고 절차 가이드 보기 →

3.3% 원천징수 전 총 수입금액

사업 관련 지출 (선택)

사회보험료 공제 (선택) ▾

과외·학원강사 세금 신고 가이드 2026

과외·학원강사 소득 분류와 신고 의무

과외·학원강사 수입은 세법상 '사업소득'으로 분류됩니다. 학원에서 강사료를 받으면 보통 3.3%(소득세 3% + 지방소득세 0.3%)가 원천징수되고,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합니다. 개인 과외의 경우 학부모로부터 직접 수업료를 받으므로 원천징수가 되지 않습니다. 이 경우에도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,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 대학생 과외도 예외가 아닙니다. 대학생이라도 과외 수입이 있으면 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. 다만 연소득이 낮으면 인적공제만으로도 세금이 0원일 수 있고, 원천징수된 3.3%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
과외·학원강사 경비처리 핵심 항목

교재·학습 자료: 문제집, 참고서, 교재 구입비 전액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. 학생별로 교재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영수증을 모두 보관하세요. 교통비: 학생 가정으로 이동하는 방문 과외의 경우 주유비, 대중교통비, 톨비, 주차비를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온라인 수업 도구: 태블릿, 전자펜, Zoom·Google Meet 구독료, 온라인 문제은행 사이트 이용료 등 비대면 수업에 필요한 비용을 경비 처리합니다. 수업 장소 비용: 스터디카페, 독서실 대여비 등 수업 장소를 임대하는 비용. 자택에서 수업하는 경우 수업 공간 비율만큼 임대료·관리비를 안분하여 공제 가능합니다. 인쇄·문구비: 시험지 출력비, 프린터 토너, 노트, 필기구 등 수업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.

과외·학원강사 절세 전략 3가지

1. 단순경비율 활용: 교육 서비스업의 단순경비율은 약 61.7%입니다. 연수입 2,400만 원 이하는 별도 증빙 없이 수입의 약 38%만 과세됩니다. 수입이 적은 대학생이나 파트타임 강사에게 유리합니다. 2. 학원·개인 과외 수입 합산 주의: 여러 학원에서 강사료를 받거나, 학원 + 개인 과외를 병행하는 경우 모든 수입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. 합산 소득에 따라 세율 구간이 달라지므로 경비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세요. 3. 국민연금·건강보험 공제: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는 국민연금, 건강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됩니다. 프리랜서 강사라면 이 공제를 빠뜨리지 마세요.

신고 절차 및 주의사항

신고 기간: 매년 5월 1일 ~ 5월 31일. 준비 서류: 학원 원천징수영수증(여러 학원이면 모두), 개인 과외 수입 장부(입금 내역), 경비 증빙(카드 내역, 영수증), 국민연금·건강보험 납부 확인서. 주의사항: 개인 과외 수입을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의 소득 자료 대사(학부모의 교육비 지출 내역 등)를 통해 적발될 수 있습니다.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20% +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.

과외·학원강사 주요 경비 항목

  • 교재, 문제집, 참고서 구입비
  • 학생 이동 시 교통비 (차량 유지비, 주유비)
  • 수업 자료 출력비, 문구류
  • 온라인 수업 도구 (태블릿, 화상회의 구독료)
  • 과외 장소 임대료 (스터디카페 등)

경비 처리 시 증빙 서류(영수증, 세금계산서)를 반드시 보관하세요. 정확한 경비 인정 범위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관련 세금 계산기

세금 가이드

계산 기준 및 출처

적용 세법 연도
2026년
계산 방식
총수입 → 필요경비 차감 → 소득공제 → 과세표준 × 누진세율 → 산출세액 → 기납부세액 차감
공식 출처
마지막 업데이트
2026-01-10
출처 검증
공식 세법 자료 기반 검증 완료 (2026-01-10)

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. 정확한 세금 신고 및 납부는 공인 세무사 또는 회계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